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이용약관 제8조 (해외바이어 회원의 이용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조달청"이 운영하는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이하 "수출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와 제7조에도 불구하고, 해외바이어 회원의 경우 이용신청자가 기재항목을 기재하고 이 약관에 동의한 경우에는 승인절차 없이 해외바이어 회원에 국한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와 제7조에도 불구하고, 해외바이어 회원의 경우 이용신청자가 기재항목을 기재하고 이 약관에 동의한 경우에는 승인절차 없이 해외바이어 회원에 국한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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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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