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신인도 통합관리 지침 제10조 (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9-0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청의 각종 심사평가 등에 활용되는 신인도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인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달청에 신인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신인도 통합관리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조달청 신인도 통합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신인도 통합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