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신인도 통합관리 지침 제10조 (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청의 각종 심사평가 등에 활용되는 신인도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인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달청에 신인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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