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신인도 통합관리 지침 제10조 (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9-0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청의 각종 심사평가 등에 활용되는 신인도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신인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달청에 신인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인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달청에 신인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조달청 신인도 통합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