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신인도 통합관리 지침 제4조 (관리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청의 각종 심사평가 등에 활용되는 신인도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인도 통합 관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 및 군수품 구매 관련 신인도 평가항목2. 일반용역 및 기술용역 관련 신인도 평가항목3. 물품 및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신인도 평가항목4.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관련 신인도 평가항목5. 시설공사 관련 신인도 평가항목6. 그 외 조달청에서 활용되는 신인도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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