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신인도 통합관리 지침 제6조 (심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9-0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청의 각종 심사평가 등에 활용되는 신인도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신인도를 심의하며, 신인도 심의는 매년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부정책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심의할 수 있다.
소관부서에서는 신인도 항목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 안건을 작성하여 구매총괄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구매총괄과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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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신인도 통합관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조달청 신인도 통합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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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