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신인도 통합관리 지침 제6조 (심의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청의 각종 심사평가 등에 활용되는 신인도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신인도를 심의하며, 신인도 심의는 매년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부정책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심의할 수 있다.
②소관부서에서는 신인도 항목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 안건을 작성하여 구매총괄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구매총괄과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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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신인도 통합관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조달청 신인도 통합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신인도 통합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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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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