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신인도 통합관리 지침 제6조 (심의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청의 각종 심사평가 등에 활용되는 신인도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신인도를 심의하며, 신인도 심의는 매년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부정책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심의할 수 있다.
②소관부서에서는 신인도 항목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 안건을 작성하여 구매총괄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구매총괄과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규정 신인도 신설, 조정 등 심의안
[별지 1] (예시) 의안번호 | 제2025 - 호 | | 의 결 사 항 의 결 년 월 일 | 2025. . . (제 차) | | 의 결 사 항 0000 규정 신인도 신설, 조정 등 심의안 제 출 자 | ○○○○국장 (○○○○과장) 제출년월일 | 2025 . . . 1. 의결주문 ○ ○ 2. 심의요청 사유 ○ ○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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