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신인도 통합관리 지침 제6조 (심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9-0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청의 각종 심사평가 등에 활용되는 신인도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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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신인도를 심의하며, 신인도 심의는 매년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부정책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심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신인도를 심의하며, 신인도 심의는 매년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부정책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심의할 수 있다.
②소관부서에서는 신인도 항목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 안건을 작성하여 구매총괄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구매총괄과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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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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