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신인도 통합관리 지침 제14조 (관계인 출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청의 각종 심사평가 등에 활용되는 신인도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이해관계인, 민간전문가 등을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신인도 통합관리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조달청 신인도 통합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신인도 통합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