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신인도 통합관리 지침 제14조 (관계인 출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청의 각종 심사평가 등에 활용되는 신인도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이해관계인, 민간전문가 등을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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