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신인도 통합관리 지침 제5조 (신인도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청의 각종 심사평가 등에 활용되는 신인도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인도 항목의 신설, 폐지 및 조정과 기존 신인도 유지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신인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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