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신인도 통합관리 지침 제7조 (심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청의 각종 심사평가 등에 활용되는 신인도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인도를 심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1. 법적 근거2. 확인(지정) 기업의 수 또는 활용빈도3. 산업과 시장의 반응4. 정책의 중요도, 시급성 및 예상 효과5. 관련 업계 및 부처 의견6. 인증 획득 등을 위한 비용7. 신인도 총량 관리 정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조달청 신인도 통합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