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신인도 통합관리 지침 제7조 (심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9-0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청의 각종 심사평가 등에 활용되는 신인도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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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인도를 심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1. 법적 근거2. 확인(지정) 기업의 수 또는 활용빈도3. 산업과 시장의 반응4. 정책의 중요도, 시급성 및 예상 효과5. 관련 업계 및 부처 의견6. 인증 획득 등을 위한 비용7. 신인도 총량 관리 정도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인도를 심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1. 법적 근거2. 확인(지정) 기업의 수 또는 활용빈도3. 산업과 시장의 반응4. 정책의 중요도, 시급성 및 예상 효과5. 관련 업계 및 부처 의견6. 인증 획득 등을 위한 비용7. 신인도 총량 관리 정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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