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신인도 통합관리 지침 제9조 (신인도 총량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청의 각종 심사평가 등에 활용되는 신인도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인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소관부서장은 안건 제출 시점의 소관 신인도 총량을 고려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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