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신인도 통합관리 지침 제8조 (재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9-0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청의 각종 심사평가 등에 활용되는 신인도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설되는 신인도 항목은 도입일로부터 3년간 적용하며, 3년이 되는 해에 유지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한다.
기존 신인도 항목은 매 3년마다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유지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한다.
구매총괄과장은 매년 2월말까지 신인도 항목 재평가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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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신인도 통합관리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조달청 신인도 통합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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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