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신인도 통합관리 지침 제8조 (재평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청의 각종 심사평가 등에 활용되는 신인도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설되는 신인도 항목은 도입일로부터 3년간 적용하며, 3년이 되는 해에 유지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한다.
②기존 신인도 항목은 매 3년마다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유지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한다.
③구매총괄과장은 매년 2월말까지 신인도 항목 재평가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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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신인도 통합관리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조달청 신인도 통합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신인도 통합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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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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