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신인도 통합관리 지침 제8조 (재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9-0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청의 각종 심사평가 등에 활용되는 신인도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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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설되는 신인도 항목은 도입일로부터 3년간 적용하며, 3년이 되는 해에 유지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설되는 신인도 항목은 도입일로부터 3년간 적용하며, 3년이 되는 해에 유지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한다.
②기존 신인도 항목은 매 3년마다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유지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한다.
③구매총괄과장은 매년 2월말까지 신인도 항목 재평가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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