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신인도 통합관리 지침 제13조 (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청의 각종 심사평가 등에 활용되는 신인도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개최 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한다.
②제12조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외부위원은 소관 분야(물품, 용역, 시설) 신인도 심의에 참여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분야 심의에도 참여할 수 있다.
③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제3항에 따른 재적위원은 내부위원과 심의회에 참여한 외부위원으로 한다.
⑤회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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