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신인도 통합관리 지침 제12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청의 각종 심사평가 등에 활용되는 신인도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6인 내외의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조달청 차장으로 한다.
③내부위원은 조달청 차장, 각 국장(기획조정관, 신성장조달기획관 포함, 이하 ‘각 국장’이라 한다)과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④외부위원은 조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조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단체ㆍ협회 등의 특정직책 보유자가 위원으로 위촉된 후 그 직책의 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당해 위원직을 자동 승계하며, 승계 받은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구매총괄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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