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신인도 통합관리 지침 제11조 (심의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9-0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청의 각종 심사평가 등에 활용되는 신인도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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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신인도 신설, 폐지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기존 신인도 유지 등 재평가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신인도 신설, 폐지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기존 신인도 유지 등 재평가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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