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신인도 통합관리 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청의 각종 심사평가 등에 활용되는 신인도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인도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조달청 신인도 통합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