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제12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테마파크시설의 안전성검사(이하 "안전성검사"라 한다)와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한다)에 필요한 검사항목을 포함한 세부 기준 및 절차와 법 제79조제11호 및 규칙 제6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정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테마파크시설의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 사전안전성평가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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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테마파크시설 검사 수수료
[별표 5] 테마파크시설 검사 수수료 1. 안전성검사 수수료 (여비 및 부가세 별도) ※ 비고 가. 등급에 따른 세부 구분은 [3.안전성검사대상 테마파크시설별 등급]에 따른다. 나. 허가전검사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성검사 수수료를 가감한다. (단, 해당 사항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1) 허가가…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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