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제10조 (확인검사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9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테마파크시설의 안전성검사(이하 "안전성검사"라 한다)와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한다)에 필요한 검사항목을 포함한 세부 기준 및 절차와 법 제79조제11호 및 규칙 제6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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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확인검사 기준은 별표3의 검사항목 및 세부기준에 따른다. 단, 규칙 제40조 제1항 관련 별표 11의 제2호나목2) 중 영상모험관, 미니시뮬레이션, 다이나믹시트에 해당하는 확인검사대상 테마파크시설의 설계검사는 제8조의 허가전검사 기준 중 설계검사에 대한 사항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확인검사 기준은 별표3의 검사항목 및 세부기준에 따른다. 단, 규칙 제40조 제1항 관련 별표 11의 제2호나목2) 중 영상모험관, 미니시뮬레이션, 다이나믹시트에 해당하는 확인검사대상 테마파크시설의 설계검사는 제8조의 허가전검사 기준 중 설계검사에 대한 사항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②정기확인검사 또는 재확인검사 시 일부 항목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재확인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별표 3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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