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테마파크시설의 안전성검사(이하 "안전성검사"라 한다)와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한다)에 필요한 검사항목을 포함한 세부 기준 및 절차와 법 제79조제11호 및 규칙 제6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정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성검사 및 확인검사에 대하여 관광진흥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고시는 법 제80조제3항제4호 및 관광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검사 및 확인검사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안전성검사기관"이라 한다), 테마파크업자 및 테마파크업을 하고자 하는 자 등에게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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