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제8조 (허가전검사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테마파크시설의 안전성검사(이하 "안전성검사"라 한다)와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한다)에 필요한 검사항목을 포함한 세부 기준 및 절차와 법 제79조제11호 및 규칙 제6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정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허가전검사는 설계검사와 완성기능검사를 거처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하중에 대한 안전성2. 전기설비 및 제어회로의 안전성3. 무부하 및 부하 시운전에 의한 안전성
②테마파크시설 구조계산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1. 자중 및 승객하중에 의한 안전성2. 풍압하중에 의한 안전성3. 적설하중에 의한 안전성4. 지진하중에 의한 안전성5. 기타 안전에 필요한 사항
③허가전검사 기준은 별표1의 검사항목 및 세부기준에 따른다.
④별표1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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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테마파크시설 허가전검사 기준
[별표 1] 테마파크시설 허가전검사 기준 Ⅰ. 총 칙 1. 목 적 이 기준은 법 제33조, 규칙 제40조제 6항의 규정에 의한 테마파크시설 허가전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규칙 별표11에서 규정된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을 대상으로 구조물의 설계, 구조계산의 기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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