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제7조 (안전성검사 등 신청의 반려)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테마파크시설의 안전성검사(이하 "안전성검사"라 한다)와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한다)에 필요한 검사항목을 포함한 세부 기준 및 절차와 법 제79조제11호 및 규칙 제6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정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성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신청을 반려 할 수 있다.1. 검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1개월 이상 제출하지 않은 경우2.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검사신청을 반려한 경우에 안전성검사기관에서는 검사수수료를 검사신청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단, 검사가 일정부분 진행된 경우에는 발생된 경비를 제외하고 반환할 수 있다.
③검사신청자가 제1항에 의해 반려된 테마파크시설의 검사를 다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검사신청자는 제4조 내지 제6조에 의한 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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