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2조 (심의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개최하지 않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2. 단순ㆍ반복적인 청구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4.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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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2 시행된 해양경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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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