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9조 (정보공개 업무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개 여부의 결정은 공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공개 청구에 대한 정보 부존재는 7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고, 그 사유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ㆍ접수하지 않은 경우2. 정보를 취합ㆍ가공해야 하는 경우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된 경우4.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청구된 정보를 비공개, 부분공개, 정보 부존재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설명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사유ㆍ불복 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정보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ㆍ질의 등으로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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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2 시행된 해양경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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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