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9조 (정보공개 업무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개 여부의 결정은 공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②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③공개 청구에 대한 정보 부존재는 7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고, 그 사유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ㆍ접수하지 않은 경우2. 정보를 취합ㆍ가공해야 하는 경우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된 경우4.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④청구된 정보를 비공개, 부분공개, 정보 부존재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설명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사유ㆍ불복 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⑤정보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ㆍ질의 등으로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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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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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2 시행된 해양경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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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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