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9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국민의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2. 국가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청장이 정하는 정보
제1항에 따라 공개해야 할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인 대상ㆍ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의 항목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연 1회 이상 항목을 수정ㆍ보완해야 한다.
제2항의 항목에 따라 공개해야 할 정보는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부서에서 누리집에 게재하거나 간행물 발간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2 시행된 해양경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