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4조 (정보공개 책임관ㆍ관리관의 지정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청장은 정보공개제도 운영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을 총괄하는 운영부서의 장을 정보공개관리관으로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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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2 시행된 해양경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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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