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8조 (위원의 정보보안 및 비밀준수 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심의과정 및 위원활동 중에 알게 된 비공개 정보 및 비밀 정보 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되며, 해당 정보 문건 등을 분실하거나 노출된 때에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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