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2조 (정보공개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②해양경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알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규정을 운영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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