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해양경찰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해양경찰청의 소속기관은 본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운영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조직 및 인력의 규모,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체 규정을 제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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