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6조 (정보공개의 운영부서 및 처리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하고,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ㆍ배부는 민원실에서 담당하며,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의 결정ㆍ통지, 불복 대응 등은 해당 정보를 생산한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정보공개청구 내용이 여러 부서에 관련된 경우에는 소관 행정정보의 수가 많은 부서에서 처리주체가 되어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조치하고, 그 수가 같은 경우에는 직제순에 따라 처리주체로 한다. 다만, 처리주체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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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2 시행된 해양경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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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