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3조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4명은 내부위원으로, 3명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정보공개책임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내부위원은 정보공개책임관이 지명하고, 외부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청장이 위촉한다.1. 내부위원: 해양경찰청 정보공개담당관2. 외부위원: 정보공개 업무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부서 직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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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2 시행된 해양경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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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