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3조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4명은 내부위원으로, 3명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정보공개책임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내부위원은 정보공개책임관이 지명하고, 외부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청장이 위촉한다.1. 내부위원: 해양경찰청 정보공개담당관2. 외부위원: 정보공개 업무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③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부서 직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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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2 시행된 해양경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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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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