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훈령 제9조 (DB자료의 변경ㆍ추가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보분석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고 자료의 불법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데이터담당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의 H/W용량, DB 구축방안, 개발기간, DB자료 보존기간, 소요예산 등을 검토한 후 보완을 요청한 이용부서에 통합정보시스템 보완 가능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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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3 시행된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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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