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훈령 제12조 (실태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보분석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고 자료의 불법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용부서의 장은 관리대장의 기록ㆍ유지 실태, 업체 비밀사항의 무단 열람 및 유출 여부, 이용권한 관리, 별도 시스템 운영 여부 등에 대하여 연간 2회 이상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데이터담당관은 점검반을 편성하여 이용부서의 통합정보시스템 이용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부서는 점검반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데이터담당관은 점검반을 통한 이용실태 점검결과 보안관리상의 문제점 및 대책을 이용부서에 통보하고 문제점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받은 이용부서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이용부서의 장은 자료의 무단 유출 등 위법 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해당 이용자의 시스템 이용 중단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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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3 시행된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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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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