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훈령 제12조 (실태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보분석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고 자료의 불법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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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용부서의 장은 관리대장의 기록ㆍ유지 실태, 업체 비밀사항의 무단 열람 및 유출 여부, 이용권한 관리, 별도 시스템 운영 여부 등에 대하여 연간 2회 이상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부서의 장은 관리대장의 기록ㆍ유지 실태, 업체 비밀사항의 무단 열람 및 유출 여부, 이용권한 관리, 별도 시스템 운영 여부 등에 대하여 연간 2회 이상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데이터담당관은 점검반을 편성하여 이용부서의 통합정보시스템 이용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부서는 점검반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데이터담당관은 점검반을 통한 이용실태 점검결과 보안관리상의 문제점 및 대책을 이용부서에 통보하고 문제점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받은 이용부서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이용부서의 장은 자료의 무단 유출 등 위법 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해당 이용자의 시스템 이용 중단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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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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