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훈령 제12조 (실태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보분석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고 자료의 불법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용부서의 장은 관리대장의 기록ㆍ유지 실태, 업체 비밀사항의 무단 열람 및 유출 여부, 이용권한 관리, 별도 시스템 운영 여부 등에 대하여 연간 2회 이상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데이터담당관은 점검반을 편성하여 이용부서의 통합정보시스템 이용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부서는 점검반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데이터담당관은 점검반을 통한 이용실태 점검결과 보안관리상의 문제점 및 대책을 이용부서에 통보하고 문제점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받은 이용부서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용부서의 장은 자료의 무단 유출 등 위법 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해당 이용자의 시스템 이용 중단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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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3 시행된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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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