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훈령 제14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보분석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고 자료의 불법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통계법」, 「전자정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세청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