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훈령 제14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보분석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고 자료의 불법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통계법」, 「전자정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세청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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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3 시행된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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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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