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훈령 제8조 (DB자료의 변경ㆍ추가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보분석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고 자료의 불법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용부서는 통합정보시스템 DB자료의 추가구축, 보완 및 개선(이하 "보완"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 이를 데이터담당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용부서는 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보완을 요청할 때 DB자료명, 항목, 코드내용, 연간 발생건수, 활용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최소한 이용예정일 2개월 전에 데이터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데이터담당관은 이용부서로부터 요청받은 보완을 검토할 때 해당 이용부서의 자료접근권한이 없거나 특별한 보안관리가 요구되는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 이용부서와 내ㆍ외부자료 관리부서의 협의를 거치게 할 수 있다.
이용부서가 요청하려는 DB구축 대상자료가 외부자료인 경우에는 자료제공에 대하여 해당 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되어야 하며, 자료전달매체 및 전달주기, 통신망 구축, 외부기관 간 시스템연계 방안 등에 대하여 자료구축 요청 전에 데이터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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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3 시행된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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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