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훈령 제10조 (이용권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보분석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고 자료의 불법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용자는 자신의 이용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권한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는 자신의 이용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권한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②이용자는 자신의 이용권한이 노출되거나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알게 된 때 바로 그 사실을 데이터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이용자가 이용권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적으로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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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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