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훈령 제10조 (이용권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보분석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고 자료의 불법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용자는 자신의 이용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권한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자신의 이용권한이 노출되거나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알게 된 때 바로 그 사실을 데이터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이용권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적으로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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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3 시행된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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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