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훈령 제11조 (보안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보분석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고 자료의 불법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용자는 정보분석업무 수행 중 인지한 개인정보 또는 법인의 영업기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를 PC에 내려 받거나 용지에 출력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조회 범위는 필요한 수준으로 최소화하여야 하며, 이용목적이 완료되는 즉시 이를 삭제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2. 내려 받거나 출력한 자료를 정당한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송신 또는 발송하거나 외부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이용자는 통합정보시스템에서 PC로 내려 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여러 사람과 공유할 목적으로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해서는 안 된다.
이용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보분석자료를 외부로 송신, 발송, 반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해당 자료는 자료반출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해진 이용기간 경과 시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2. 해당 자료를 제공받는 자에게 "취급주의" 문구와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및 제73조, 통계자료 유출 시 「통계법」 제39조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제공받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문서보안해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문서의 보안을 해제하려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제3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거나 업체 방문 조사 등의 사유로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이용자가 보안문서를 해제한 후 메일 또는 이동식디스크 등을 이용하여 외부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전용 암호화 솔루션을 이용하여 암호화하거나 문서도구의 암호 설정기능을 이용하여 암호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용부서의 장은 이용자에 대하여 연간 2회 이상 자체적으로 보안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원격 정보분석 업무 시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다운받은 문서는 보안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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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3 시행된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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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