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훈령 제6조 (통합정보시스템 운영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보분석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고 자료의 불법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세청에 통합정보시스템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은 데이터담당관으로 한다.2. 위원은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감사관, 통관국, 심사국, 조사국, 국제관세협력국 각 주무 사무관으로 한다3. 간사는 데이터담당관에서 통합정보시스템을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운영협의회의 회의는 제4항 각 호의 협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최할 수 있다.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한다.1. 이용 부서별 자료 접근권한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2. DB자료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자료정제 방안에 관한 사항3. 통합정보시스템 보완ㆍ개선에 관한 사항4. 내ㆍ외부자료 관리부서 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통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3 시행된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