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훈령 제6조 (통합정보시스템 운영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보분석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고 자료의 불법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세청에 통합정보시스템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은 데이터담당관으로 한다.2. 위원은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감사관, 통관국, 심사국, 조사국, 국제관세협력국 각 주무 사무관으로 한다3. 간사는 데이터담당관에서 통합정보시스템을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③운영협의회의 회의는 제4항 각 호의 협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④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한다.1. 이용 부서별 자료 접근권한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2. DB자료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자료정제 방안에 관한 사항3. 통합정보시스템 보완ㆍ개선에 관한 사항4. 내ㆍ외부자료 관리부서 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통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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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3 시행된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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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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