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훈령 제7조 (자료 접근권한의 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보분석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고 자료의 불법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내부자료 이용자에 대한 자료접근권한은 업무에 필요한 자료만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내부자료 관리부서에서 판단하여 특별한 보안관리가 필요할 경우 해당 내부자료에 대한 자료접근권한 허용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데이터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1. 수출입CS, 특송CS, 화물CS, 위험관리자료 :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2. 조사 자료 : 조사총괄과3. 외환 자료 : 외환조사과4. 심사 자료 : 기업심사과5. 마약 자료 : 국제조사과6. 여행자 자료 : 관세국경감시과, 전자상거래통관과,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7. 감사 자료 : 감사담당관8. FTA 자료 : 원산지검증과9. 품목분류 자료: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10. 그 밖의 자료: 데이터담당관
외부자료의 활용이 필요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외부자료 관리부서로부터 이용 승인을 받아야 하며, 외부자료 관리부서는 이용 승인 즉시 이용자별 자료접근 권한 변동사항을 데이터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외교부의 여권 자료, 법무부의 출입국 자료, 해양수산부의 선원ㆍ선박정보 자료: 관세국경감시과2. 국세청의 세적 자료: 기업심사과3. 한국은행의 외환 자료,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신고 자료, 한국SW산업협회의 무채물 자료, 고용노동부의 보험가입정보 자료,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험 자료: 외환조사과4. NICE신용평가정보의 업체 자료: 심사정책과5. 해외카드정보 자료: 외환조사과,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내ㆍ외부자료 관리부서는 이용승인 여부 검토 시 제6조제4항에 따른 운영협의회의 접근권한 협의 조정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데이터담당관은 내ㆍ외부자료 관리부서로부터 자료접근권한을 협의ㆍ통보받아 이용자별로 자료접근권한을 자료접근권한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3 시행된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