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훈령 제7조 (자료 접근권한의 통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보분석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고 자료의 불법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내부자료 이용자에 대한 자료접근권한은 업무에 필요한 자료만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내부자료 관리부서에서 판단하여 특별한 보안관리가 필요할 경우 해당 내부자료에 대한 자료접근권한 허용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데이터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1. 수출입CS, 특송CS, 화물CS, 위험관리자료 :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2. 조사 자료 : 조사총괄과3. 외환 자료 : 외환조사과4. 심사 자료 : 기업심사과5. 마약 자료 : 국제조사과6. 여행자 자료 : 관세국경감시과, 전자상거래통관과,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7. 감사 자료 : 감사담당관8. FTA 자료 : 원산지검증과9. 품목분류 자료: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10. 그 밖의 자료: 데이터담당관
②외부자료의 활용이 필요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외부자료 관리부서로부터 이용 승인을 받아야 하며, 외부자료 관리부서는 이용 승인 즉시 이용자별 자료접근 권한 변동사항을 데이터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외교부의 여권 자료, 법무부의 출입국 자료, 해양수산부의 선원ㆍ선박정보 자료: 관세국경감시과2. 국세청의 세적 자료: 기업심사과3. 한국은행의 외환 자료,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신고 자료, 한국SW산업협회의 무채물 자료, 고용노동부의 보험가입정보 자료,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험 자료: 외환조사과4. NICE신용평가정보의 업체 자료: 심사정책과5. 해외카드정보 자료: 외환조사과,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③내ㆍ외부자료 관리부서는 이용승인 여부 검토 시 제6조제4항에 따른 운영협의회의 접근권한 협의 조정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④데이터담당관은 내ㆍ외부자료 관리부서로부터 자료접근권한을 협의ㆍ통보받아 이용자별로 자료접근권한을 자료접근권한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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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3 시행된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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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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