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훈령 제5조 (통합정보시스템 이용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보분석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고 자료의 불법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용자는 통합정보시스템 이용과 관련하여 보안관리, 인사이동에 따른 이용 및 정지 신청, 통합정보시스템의 보완 및 개선요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용자는 통합정보시스템 이용 전 반드시 이용 목적을 이용대장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부서장은 이를 1주일 내에 결재하여야 한다.
데이터담당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준수하지 않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관리소홀로 간주하여 결재를 받을 때까지 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
이용부서의 장은 소속 부서 이용자가 정보분석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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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3 시행된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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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