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훈령 제5조 (통합정보시스템 이용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보분석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고 자료의 불법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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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용자는 통합정보시스템 이용과 관련하여 보안관리, 인사이동에 따른 이용 및 정지 신청, 통합정보시스템의 보완 및 개선요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는 통합정보시스템 이용과 관련하여 보안관리, 인사이동에 따른 이용 및 정지 신청, 통합정보시스템의 보완 및 개선요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이용자는 통합정보시스템 이용 전 반드시 이용 목적을 이용대장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부서장은 이를 1주일 내에 결재하여야 한다.
③데이터담당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준수하지 않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관리소홀로 간주하여 결재를 받을 때까지 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
④이용부서의 장은 소속 부서 이용자가 정보분석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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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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