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비전자 공문서 등 처리 지침 제10조 (비밀문건 발송)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9-1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의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외교부(국립외교원 및 재외공관을 포함한다) 비전자 공문서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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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실(국)ㆍ과ㆍ팀이 비밀문건의 발송을 의뢰하는 경우, 해당 문건을 이중 봉투에 넣어 봉하되 겉봉투에 비밀문건임이 표시되지 않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실(국)ㆍ과ㆍ팀이 비밀문건의 발송을 의뢰하는 경우, 해당 문건을 이중 봉투에 넣어 봉하되 겉봉투에 비밀문건임이 표시되지 않도록 한다.
②운영지원담당관실(외교행낭ㆍ문서팀)은 비밀문건 발송 현황을 비밀문서발송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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