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비전자 공문서 등 처리 지침 제5조 (외교문서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의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외교부(국립외교원 및 재외공관을 포함한다) 비전자 공문서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교문서는 영 제11조 제1항에 의거 문서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외교문서의 등록번호는 문서를 처리하는 각 실(국)ㆍ과ㆍ팀 및 국립외교원(이하 "처리과"라 한다)과 재외공관이 연도별 일련번호의 형식으로 를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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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비전자 공문서 등 처리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1 시행된 외교부 비전자 공문서 등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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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