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비전자 공문서 등 처리 지침 제8조 (발송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의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외교부(국립외교원 및 재외공관을 포함한다) 비전자 공문서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에 발송하는 문서는 외교행낭 취급자가 공관별 발송일정에 따라「외교행낭 및 신서사 운영에 관한 예규」제2장에 의거하여 발송한다.
②타 부처(기관)에 발송하는 문서는 운영지원담당관실(외교행낭ㆍ문서팀)에 비치된 문서발송대장에 등록한 후 인편으로 정부서울청사(본관) 문서 접수처에 전달하고 접수 확인을 받는다. 대통령실은 필요시 동일한 절차에 따라 사송 담당이 일 1회 직접 방문하여 전달할 수 있다.
③타 부처(기관)에 발송하는 문서 중
②항의 방법으로 발송할 수 없는 문서는 우편으로 발송하되 내용에 따라 등기 또는 보통우편으로 구분하여 발송하고 증거서류를 비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정부의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외교부(국립외교원 및 재외공관을 포함한다) 비전자 공문서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정부의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외교부(국립외교원 및 재외공관을 포함한다) 비전자 공문서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비전자 공문서 등 처리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1 시행된 외교부 비전자 공문서 등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부 비전자 공문서 등 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