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비전자 공문서 등 처리 지침 제6조 (외교문서 접수 및 배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의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외교부(국립외교원 및 재외공관을 포함한다) 비전자 공문서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관함에 투입된 주한공관의 외교문서는 외교행낭ㆍ문서팀 접수담당이 일 2회(오전 및 오후) 수거하여 접수일시를 등록하고 지체없이 처리과에 배부하여야 한다. 배부 일시 및 수신처 기록은 별도로 유지ㆍ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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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비전자 공문서 등 처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1 시행된 외교부 비전자 공문서 등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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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