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비전자 공문서 등 처리 지침 제12조 (첨부물)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의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외교부(국립외교원 및 재외공관을 포함한다) 비전자 공문서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서 기안자는 첨부물에 유의하여야 하며, 첨부물이 있는 모든 문서의 끝머리에는 첨부물의 제목과 수량을 명시하고, 부피가 작은 첨부물은 가능한 한 문서와 함께 편철하여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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