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비전자 공문서 등 처리 지침 제4조 (부서 및 기관 기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의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외교부(국립외교원 및 재외공관을 포함한다) 비전자 공문서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또는 재외공관에서 생산하는 외교문서에는 본부 부서기호와 재외공관 기관기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외교문서의 경우 부서기호와 기관기호는 영문기호를 사용한다.
②제1항의 본부 부서기호 및 재외공관 기관기호는 별표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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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4조 · 부서 및 기관 기호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외교문서의 등록제6조 · 외교문서 접수 및 배부제7조 · 외교문서 발송제8조 · 발송방법제9조 · 재외공관 발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