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비전자 공문서 등 처리 지침 제14조 (접수 및 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의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외교부(국립외교원 및 재외공관을 포함한다) 비전자 공문서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교행낭으로 본부(외교행낭ㆍ문서팀)에 도착한 비전자 문서 등은 재외공관에서 송부한 문서목록표와 실물 대조하여 누락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처리과에 배부한다.
②외교행낭ㆍ문서팀은 회계행정포털시스템을 통하여 문서의 배부 일시와 수령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사송 및 우편을 통해 접수된 타 부처(기관) 문서는 지체없이 처리과에 배부하되 접수대장, 우편물목록표 등에 수령 확인을 받고 이를 5년간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정부의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외교부(국립외교원 및 재외공관을 포함한다) 비전자 공문서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정부의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외교부(국립외교원 및 재외공관을 포함한다) 비전자 공문서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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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비전자 공문서 등 처리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1 시행된 외교부 비전자 공문서 등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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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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