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비전자 공문서 등 처리 지침 제19조 (관인의 등록 및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의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외교부(국립외교원 및 재외공관을 포함한다) 비전자 공문서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공관과 처리과는 영 제36조 및 제37조에 의거 관인의 발급 및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사유와 용도를 기재하여 공문으로 운영지원담당관실(외교행낭ㆍ문서팀)에 신청한다. 재발급의 경우 마모 또는 파손된 관인의 인영을 첨부하여 신청하고, 재발급 대상인 구관인은 새로 발급된 관인 수령 후 즉시 본부에 반납한다.
관인을 분실한 재외공관 및 처리과는 관인 재발급을 신청할 때 별표2 양식의 분실경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비전자 공문서 등 처리 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1 시행된 외교부 비전자 공문서 등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부 비전자 공문서 등 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