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비전자 공문서 등 처리 지침 제17조 (관인의 사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9-1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의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외교부(국립외교원 및 재외공관을 포함한다) 비전자 공문서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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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인 및 외무관인(외무고무인, 외무철인, 외무특수철인)을 제외한 일반고무인 등은 재외공관 및 처리과로 하여금 새겨 자체 제작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인 및 외무관인(외무고무인, 외무철인, 외무특수철인)을 제외한 일반고무인 등은 재외공관 및 처리과로 하여금 새겨 자체 제작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각 실(국)ㆍ과ㆍ팀은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관인이 필요한 경우, 영 제34조에 따라 자체적으로 내부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운영지원담당관실(외교행낭ㆍ문서팀)에 제작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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