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비전자 공문서 등 처리 지침 제13조 (경유문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의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외교부(국립외교원 및 재외공관을 포함한다) 비전자 공문서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장이 국내 행정 기관에 발송하는 문서는 영 제15조에 의거 직접 발신하되, 본부 담당부서를 경유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재외공관에서 발신하는 문서 중에서 가족관계, 병무, 국적, 영사송달, 운전면허 조회, 유전자 검사, 재외선거 등 관련 단순 민원처리 문서는 경유처로의 부본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외교부 비전자 공문서 등 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