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비전자 공문서 등 처리 지침 제18조 (관인의 날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의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외교부(국립외교원 및 재외공관을 포함한다) 비전자 공문서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서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없는 임용장, 상장 및 제 증명서 등에 관인을 사용할 경우에는 운영지원담당관실(외교행낭ㆍ문서팀)에 비치된 관인사용기록부에 기록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각 실(국)ㆍ과ㆍ팀은
항의 날인이 필요한 경우, 그 용도 및 사유를 기재한 협조문이나 관인 날인 대상 문서에 대한 부서장의 결재 또는 승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운영지원담당관실(외교행낭ㆍ문서팀)에 송부하여야 한다.
운영지원담당관실(외교행낭ㆍ문서팀)은 관인 날인 현황 관리를 위해 관인사용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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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비전자 공문서 등 처리 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1 시행된 외교부 비전자 공문서 등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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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