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비전자 공문서 등 처리 지침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의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외교부(국립외교원 및 재외공관을 포함한다) 비전자 공문서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서 공문서(이하 "문서"라 한다)라 함은 정부의「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조에 열거된 문서 및 국제관계에 의한 외교문서를 지칭한다.
②외교문서라 함은「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제2조에 명시된 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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