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제8조 (복합허가사항의 일괄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하천법」 제50조제6항 및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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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홍수통제소장은 하천수 사용이 주된 허가사항으로 시행령 제32조의 복합허가사항이 신청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한 후 홍수통제소에서 관련되는 허가사항을 포함하여 일괄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홍수통제소장은 하천수 사용이 주된 허가사항으로 시행령 제32조의 복합허가사항이 신청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한 후 홍수통제소에서 관련되는 허가사항을 포함하여 일괄 처리할 수 있다.
②홍수통제소장은 제1항에 따른 일괄처리가 곤란한 경우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다른 허가를 받아야만 하천수 사용허가가 유효함을 허가조건에 명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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