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하천법」 제50조제6항 및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생활ㆍ공업ㆍ농업ㆍ환경개선ㆍ발전ㆍ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법 제2조제1호의 하천에서 유수, 저수 및 복류수의 사용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한다) 시 적용한다.
하천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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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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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